소송을 낸 아파트 주민들만 통행료를 내고 인근지자체 땅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라는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충상)는 11일 용인시 죽전동 J아파트 전체 입주자 486명(271가구)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도로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원고들은 문제가 된 도로의 무료통행권이 없다"며 "2006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월 250만원을 성남시 계좌에 입급하고 통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통행료를 연체할 경우 성남시는 도로통행을 막을 수 있다"며 "원고들은 원고 외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 성남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정식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원고 중 한 명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가 자동적으로 이번 결정전체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간주, 원고 전체에 대해 정식판결을 내릴 것"이라고밝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쪽에 불이익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도로가 수십년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해온 자연도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해당도로가 없더라도 원고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용인방면에 개설돼 있다"며 "통행료는 가구당 월 1만원꼴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당신도시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자들이 부담한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비슷한 분쟁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조정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나 J아파트 주민들은 통행료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분당에 인접한 J아파트는 2001년 11월 입주당시 용인방면에 왕복 2차선도로가개설돼 있었으나 출근시간대 주변 아파트단지 차량들로 극심한 혼잡을 빚자 아파트옆 성남시유지(면적 57㎡)를 무단점유, 분당방면으로 교차통행이 가능한 도로(길이20m)를 개설했다. 이어 J아파트 주민 일부는 성남시가 시유지 무단점유, 분당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도로를 폐쇄하자 법원에 성남시장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02년 4월 공탁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고 100명에 한해 통행을 허용했으며 성남시가 이의신청을 제기,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J아파트 주민들은 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임시통행이 허용된 뒤 인근 아파트 차량들까지 J아파트 한 가운데를 지나 이 도로를 이용하자 아파트 정.후문에 차단기를설치, 다른 아파트 차량의 통과를 통제해왔다.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J아파트 주민들은 J아파트∼죽전∼성남으로 이어지는 용인방면 도로가 최근 4차선으로 확장됐지만 분당쪽 도로를 이용할 경우 500여m를 우회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용인.분당경계지점 혼잡을 피할 수 있어 출퇴근시간을20∼30분 단축할 수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