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낸 것과 관련, 검찰에 재산목록를 자진해서 제출하고 재산조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양우 변호사는 11일 "전씨는 검찰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법원에 요청한 재산목록과 전산조회를 자진하여 협조할 뜻을 오늘 검찰에 전달했으며,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에 충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이날 재산추적을 위한 국세청과 금융기관 전산조회에도 협조하겠다는 동의서와 전산조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확약서도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강제로 재산을 공개하는 사태가 발생,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게 전씨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전씨가 이같은 결심을 하게된 것은 아니다"며 "검찰이 전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산조회를 해보면 모든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가 자진해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97년 4월 추징금 2천204억원이 확정된 전씨에 대해 올해 1월 현재 314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치자 지난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달라며 재산명시신청을 냈으며, 전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고 오는 15일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