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내사자인 이남기씨 계좌가 아닌 다른 관련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경로를 추적중"이라며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말했다. 검찰은 이남기씨 외에 SK그룹이 로비 등을 위해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돈을 뿌린 정황을 잡고 SK 관련 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