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이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내사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수수액 및 돈의 성격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앞서 SK그룹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SK텔레콤이 KT 지분 매입으로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있던 작년 5월과 8월 이 전 위원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난 뒤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