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1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 `임원 공로금' 명목으로 25억원을 지급했던 사실에 주목, 이 돈의 용처를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몰락 등으로 나라종금이 퇴출위기에 몰렸던 지난 99년 8월 24일부터 2000년 4월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25억원을 안전 사장에게 지급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이 98년 2월 안 전 사장을 S종금에서 영입하면서 지급키로했던 `스카우트 비용' 30억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급시기가 나라종금 등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시점이었던 점을 중시, 이 돈 중 일부가 로비자금으로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안씨가 받은 돈에 대해 정밀 추적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이번 재수사에서 이를 규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종금은 99년 4월 대한종금의 영업정지 여파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에 시달린데 이어 같은해 8월 대우가 몰락하고 11월에는 대한투자신탁 등의 대우에 대한 1조1천억원의 콜자금을 중개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급격한 예금 인출사태를 겪다가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 처분받고 같은해 5월 퇴출됐다. 검찰은 이날 전모 전 나라종금 부사장 등 나라종금 간부급 직원 2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