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전국적으로 2만4천여개에 달하는 학교급식소, 뷔페식당,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교육청, 시.군.구 등이 분담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도시락류 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400명 이상)는 식약청, 학교급식소는 시.도 및 교육청, 뷔페식당과 집단급식소(400명 미만)는 시.군.구가 책임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학교 위탁급식과 관련, 급식위생 지도.감독 교육공무원에게 위생감시원 자격을 주고 급식 조리.가공 장소 및 급식용 도시락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출입.감시권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위생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하는 보존식 관리책임을 급식업체소속 영양사에서 학교장으로 전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의제조.가공 공장에 대해 현지공장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판매업의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식약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축장(162개소)에 대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실시, 식품 생산단계에서부터 불량식품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