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학생 2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학부모가 반발, 해당 교사를 고소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해당 학부모와 학생, 학교 등에 따르면 성남시 모 중학교에 지난 3월 초임발령받은 A(25.여) 교사는 8일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S, H(14)군 등 2명이 지각과 무단조퇴를 자주 하자 1시간여동안 교실과 교무실에서 몽둥이로 종아리를 수십차례때렸다. 이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체벌 직후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다음날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이들 중 S군은 "양쪽 종아리에 멍이 심하게 들어 제대로 걸을 수 없고 특히 '왼쪽다리는 근육이 파열돼 2∼3일 지켜본 뒤 수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을 병원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내용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들 학생 가족은 "지각한다고 애들을 걷지 못할 정도로 때릴 수 있느냐"며 "진단서를 첨부해 해당교사를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초임발령 받은 A교사가 의욕이 앞서 규정 이상의 체벌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사랑의 매였다"고 해명했다. 학교측은 "해당교사가 과잉체벌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며 "감정이 섞이지 않은 행위인 만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중학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내외 질서문란 행위 등에 한해 '사랑의 매'를 허용하되 회초리는 길이 60㎝, 직경 1.5㎝이내로 하고 횟수도 5대 이하로 제한하는 등 체벌 종류와 도구, 횟수, 시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체벌규정을 두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