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이 미국 정부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7월로 재차 연기됐다고 괌에서 발행되는 퍼시픽 데일리 뉴스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10일로 연기됐으나 괌 지방법원의 존 언핑코 판사가 양측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7월로 재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추락 사고 당시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송병원씨의 사위 김희태씨와 유언집행인 에드워드 한씨는 앞서 미국 국가와 미 교통부, 미 연방항공청(FAA), 그리고세코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코 매니지먼트는 당시 괌 공항의 항공통제서비스와 장비의 보수를 맡았던 바튼 ATC 인터내셔널의 후신이다. 숨진 송씨는 지난 1997년 8월6일 새벽 괌 공항에 접근하던중 공항 인근 니미츠힐에 추락, 탑승객 254명중 229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낳은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중상을 입은 뒤 사망했다. 김씨측은 소장에서 FAA 등은 대한항공 801편의 괌 공항 접근시 관제 과정에서나태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하거나 관련 조치를 빠뜨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