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급성호흡기감염증(ARI)'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고 진료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진료거부 불사방침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심평원이 최근 밝힌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안에 대해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것인 만큼 기준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ARI에는 넓게 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도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스 국내상륙을 앞두고 대응체계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사스의 경우 심평원 지침대로 기침한지 2주일 후에 X-선 촬영을 하면 이미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지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사스가 국내에 상륙하더라도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같은 반응은 ARI와 사스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