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3일 "통일.국제화 시대에 맞춰 기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견임을 전제로 "기존 국가보안법은 남북 적대관계에 매달린 법으로 현재 적용을 받는 사범도 10여명(기결수 기준)에 불과하다"며 "기존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문제뿐 아니라 국제범죄 테러사태 등에 대비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공안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연구를 통해 좀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검찰내 공안기능도 사회.경제적 변화추세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 만큼 노동부문을 경제문제로 간주해 공안기능에서 별도로 떼내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총련 학생들의 수배 해제 문제와 관련, 검찰이 수배학생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먼저 천명한 뒤 자수해 오는 한총련 학생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해결방법의 하나로 제시했다. 강 장관은 "이른바 '양심수' 사면은 이달 중순께 단행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이 정할 것"이라며 "준법서약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미결수와 기결수를 포함해 1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면대상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