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6명이 검찰인사위원회를 간부급 인사위원회와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의 변호사 176명을 대상으로 `검찰인사위원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2일 변협이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인사위원회를 간부급과 일반검사 인사위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위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급 인사는 검사들의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11.9%에 달했다. 인사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6%가 법무부의 검사인사에 대한 심의기관으로서 심의결과를 인사권자에게 강력히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8.5%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에 대한 자문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답했다. 인사위 구성은 46.5%가 법조계, 일반시민 등 모든 영역 종사자로 하자는 의견을 보였으나 인사위 위원에 배제해야 할 계층 1순위로 국회의원(77.2%)이 꼽혀 검찰인사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응답자의 56.8%가 인사위에서 임명권자에게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검찰총장도 인사위의 인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17.6%였다. 특히 검찰인사와 관련, 검사의 중요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검찰총장 투표제 도입, 검찰수사 점수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