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인터넷화상 채팅 사이트를 통해 음란행위를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47)씨와 주부 박모(46)씨 등 46명을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2월 모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대화방을 개설한 뒤 PC용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접속 회원들에게 자위 행위와 성행위 장면 등각종 음란 행위를 보여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사와 주부를 포함, 회사원, 연극배우, 직업군인, 고교생 등 직업군과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호기심에 따라 이같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