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나 사법제도 등 법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일반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대법원은 2일 순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을 뽑아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법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5월부터 6개월간 '시민사법모니터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각 법원별로 20명 안팎의 무보수 자원봉사 모니터 요원을 모집키로 했다. 모니터 요원이 되려는 사람은 5개 시범 실시 법원에 지원하면 된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도 지원 신청서를 구할 수 있다. 모니터 요원이 해당 법원의 업무 처리나 시설 등 각종 개선 사항을 월 1회 이상 내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원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