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등 수법으로 억대의 법인세를 부정환급한 국세청 간부,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특급호텔 대표이사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법인세를 부정환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등)로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 1과장 유모(55)씨, 대구국세청 조사2국 6급 세무공무원 이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이모(62)씨, 대구국세청조사과장 허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 경리장부를 허위로 작성, 법인세를 부정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등)로 포항 모 특급호텔 대표이사 주모(49)씨 등 호텔 임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월 중순 포항세무서장 재직때 모 특급 호텔측의 부탁으로 허,이씨 등 당시 같은 세무서의 조사과장, 조사계장과 세무사, 호텔 임원 등과 공모, 호텔 나이트클럽 시설비 8억원을 채무변제한 금액인 것처럼 속이고 경리장부와 현장조사보고서, 세무사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호텔 법인세 2억4천여만원을 부정환급해준 혐의다. 유씨는 또 작년 6월 중순부터 모 유명 주류업체로부터 주류유통 과정에서 준수사항이나 세금부과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65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 18병을 챙기는 등 7개 업체로부터 현금, 양주 등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호텔측이 법인세 부정환급 과정에서 유씨 등 간부급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고 법인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측에도 불복신청을 하면서 청탁성 로비를 벌였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 집 장롱에서 1만원짜리 신권다발 1천200여만원과 양주 200여병이 발견된 점을 중시, 유씨 등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