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소사건을 맡았던 공판검사가 회사측 변호인이 제공한 자료 일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검 산하 재경지청에 근무하는 A검사는 작년 9월 모 전자회사의 고소로 인해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 등을 선고하자 회사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한것으로 2일 밝혀졌다. A검사는 앞서 회사측 고소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인에게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디스켓에 담긴 자료를 인용해 항소이유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 그가 넘겨받은 디스켓에는 회사측이 정씨에게 내려진 산재판정을 취소하기 위해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회사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서면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A4 14장 분량으로 작성한 항소이유서에는 `참가인'을 `피고인'으로 바꾸고일부 소제목과 문구 등을 고친것외에는 2∼3장 분량의 내용이 변호인에게서 넘겨받은 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와관련, "당초 A4 용지 3∼4장 분량으로 항소이유서를 먼저 작성해놓고변호인에게 참고자료가 있으면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회사측 변호인에게서 디스켓을 넘겨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A검사는 "정씨에 대한 공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전임 검사로부터 재판을 넘겨받아 사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공판 카드만으로 항소이유서를 써야 했던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법리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