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대신변제 의사없이 형식적으로 대출명의만 타인에게 빌려줬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이뤄졌다면 명의대여인은 대출금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28일 "마지못해 대출명의만 빌려줬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모(48)씨가 J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채무부담 의사없이 대출명의만 빌려줬고 금융기관역시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와 피고의 대출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7년 1월 "대출명의만을 형식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므로 대출로 인해 책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J금고 전무의 말을 믿고 전모씨에게 대출명의를빌려줬으나 전씨가 빚을 다 갚지 못해 자신에게 상환의무가 돌아오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