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감독기관의 승인없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씨가 "옛 새마을금고법 처벌규정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옛 새마을금고법과 같은 취지로 규정된 현 새마을금고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김씨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옛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단지 `대출한도'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위임할 뿐 `한도를 넘는 대출'을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10월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없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5억원을 S산업에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200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