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검사가 토론회와 관련해 항의메일을 보낸 네티즌을 소환, e-메일 주소 유출경위를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원지검 김모 검사는 26일 오후 네티즌 A씨를 검찰로 불러 자신의 e-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김 검사는 "A씨가 욕설에 가까운 항의메일을 보내왔다"면서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e-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소환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