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서울 시내 사진관을 돌며 고급카메라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신모(3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모 사진관에 절단기 등으로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고급카메라 등 2천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사진관 15곳에서 1억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으로 서울 시내 사진관 200여 군데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야식배달원으로 행세해 훔친 카메라를 음식배달 철가방에 숨겨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