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금연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북구는 조례에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의 요청에 따른 금연시설 지정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화 권장 △모든 관공서와 초.중.고.대학교 등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관내 잡지.신문.방송의 흡연 권장광고 금지 등을 담을 방침이다. 성북구는 관내 건물 소유주 등이 건물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할 경우 '클린 에어존' 표식을 건물에 붙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