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경찰에 독자적인수사권을 부여하되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정보원의 경우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 보안업무를 축소하고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를 분리하며 기획 및 조정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태관 변호사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경찰.국정원 개혁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대부분의 범죄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검사와 상호 견제와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적정한 경찰권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영장실질심사제를 필요적 절차로 변경해 법원이 경찰과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 최운식 검사는 이에 대해 "수사권 중에 가장 큰 권한은 경찰의 초동수사권"이라며 "현행법상 경찰은 얼마든지 수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검찰 송치없이도 즉결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변 장주영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유린방지를 위해 보안사범 및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 폐지 및 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업무 강화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기관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부정책에관여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국정원의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내정보가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려면 현 국정원 조직에서 국내정보를 담당할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기관이 될 수있느냐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사용자이자 리더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며 "조직을 해외.국내로 분리할 경우 대내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대북문제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 교수는 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확신범으로 체포한 사람이심문을 거부할 경우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며 "정보기관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는 말을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