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죄가 경감되더라도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과 최근 1년간 교통위반 등의 벌점을 합산해 운전면허를 다시 취소하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원이 경찰의 이런 '관행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25일 정모씨(30)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년간 벌점 합산으로 또 다시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98년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세부규정을 규정한 경찰청의 처리 기준과 방법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교통 위반자의 위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