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콜레라 발생 농가 인근지역에서도 거리에 따라 15-40일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양돈농가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지만 별도의 보상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도 함안군과 김해시 등 2개 시.군 8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이들 농가가 사육하던 돼지 9천266마리에 대해 살처분과 인근 지역돼지에 대한 예방접종과 이동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콜레라 발생에 따른 농가 보상은 직접 발생 농가에서 살처분되는 돼지를 시가보상하는 것을 제외하면 발생농가의 휴업 보상이나 콜레라 발생농가 인근지역에 위치해 이동이 통제되는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돈조합과 양돈협의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농가지원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방안에서 콜레라 발생 농가의 경우 살처분후 6개월간 입식 제한으로 사실상 휴업에 들어가야해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1천만원, 부업농가는 500만원 정도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콜레라 발생 농가에 대한 매몰돼지 시가 보상도 콜레라 발생과 신고시점을 따져 40-100%로 차등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차등을 배제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再)입식 자금의 우선지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 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도지사 위로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발생 농가 3㎞ 이내 위험지역은 최소 40일, 3-10㎞ 경계지역은 최소 15일간 이동을 통제토록 돼 있어 돼지 출하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과 축산분뇨 처리 및 사료공급 방안 등도 마련돼야한다고 도는 건의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