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3일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구속)씨를 상대로 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청문건'과의 관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주에는 이씨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도청' 실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감찰실장을 지낸 이씨가 16대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도청의혹사건 관련 내부 감찰조사 진행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가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문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도청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하는한편 이 사건의 고소.피고소인인 민주당 이강래.김원기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키로 했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1∼12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3)씨에게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청의혹 사건 관련 내부 감찰조사 진행상황을 알려준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지난 22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