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위반행위를 신문협회가 우선처리하는 현신문고시가 개정돼도 협회의 자율규약에 따른 사건처리 등 현 관행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신문고시를 통해 직접 제재할 사건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성격과 상황판단에 따라 개입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예측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23일 "신문협회 우선처리를 규정한 현 고시가 개정돼도 행정능력의 한계가 있고 일부 위반행위는 자율규약상 제재가 더 엄격하다"며 개정후에도상당수 위반행위들을 협회에서 자율처리토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을 모두 조사해 제재할 수는 없다"며 특정지역에서 집중발생하는 행위나 계도효과가 큰 사건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할것임을 밝혔다. 또 "협회에서 더 엄격한 제재가 이뤄져 위반행위가 시정됐다면 굳이 직접 제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접규제를 하는 위반행위의 유형이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직접제재사건의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우려된다. 협회의 우선처리를 규정한 현 신문고시하에서 공정위는 '3회 이상 동일유형 위반행위반복시 직접규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신문협회와 추진하다 실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데 대해 "고시제정 당시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고가경품살포문제가 부상한 것처럼, 위반행위가 수시로 변하고 있다"며"일의적 기준을 정하면 예측가능성은 있지만 적절한 상황판단을 반영하기 어렵다"고설명했다. 그러나 직접처리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건선별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직접규제'라는 공권력행사에일의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신문고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로 내달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