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간척지 개발로 인해 생계를 잃은 어민들과 현대건설측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현대A.B지구(서산간척지) 매립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현대건설[00720]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어장폐업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소장을 통해 지난 91년 이 지역 매립으로 생업을 잃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종사 사실확인 절차를 밟은 8천여가구중 어패류 채취 등 자연산 어장 종사어민 2천489가구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장 특별법'상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이들이 3개월분 생계대책비 등 총 91억여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야 했지만 현대건설측이 1가구당 생계대책비로 15만원을 공탁하는 등 보상이 턱없이부족한 만큼 추가로 90억500만원과 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분을 지급하라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건설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보상시효의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결국 소송을 내기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측은 이에 대해 "서산간척지에 대한 최초의 매립면허는 지난 79년에 받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 준 것"이라면서 "특별법은 나중에 제정된 것인 만큼 보상액을 소급 적용해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간척지내 농지중 1천448만평을 피해 농민들에게 우선 매각토록하는 농림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작년 11월 `매각 승인조건 변경거부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서산간척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