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초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법무부.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실질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을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외부인사들이 개별 검찰인사에 대해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직위에 부적격한 인사를 걸러내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인사위원회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해당 인사에 대해 외부인사가 자기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상식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그동안 검찰인사위원회는 내부인사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필요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최운식 검사는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원 9명중 2명에 불과한 외부인사를 대폭 늘리고 이들을 분과별로 나눠서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토록 함으로써 공정하고도 다면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적절한 분리방안과 관련해 한상희 교수는 "법무부 내 검찰업무가 법무부의 고유업무라 할 인권옹호 및 국가송무 업무를 압도하고 있다"며 "검찰국의 업무가 대부분 검찰청 업무와 중첩되는 만큼 법무부 검찰국을 축소하는 대신 인권.송무국을 별도로 만들어 인권 및 송무 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