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정치인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3백시간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 달 사이 90여건의 비방글을 올릴 정도로 인터넷 비방에 병적인 집착을 보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4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에 나선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그해 8월 또 다시 인터넷에서 정몽준 의원을 비방하다 적발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