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는 20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상설적 특검제 입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헌환(李憲煥) 서원대 법학과 교수는 "상설적 특검제란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있을때 적용되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과거 혹은 현행 행해지고 있는 사안별 특검제와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설적 특검제는 법집행자들이 갖는 이해 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특별검사 법률의 기본구조는 미국의 제도를 원용해 법규정 혹은 국회의 요청에 의한 법무부장관 발의-> 법원의 임명 방식이 적절하며, 수사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김도현(金度炫) 서경대 교수는 "검찰 개혁기 동안 권력형 비리사건을 다룰 잠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과 국회가 아닌 법원에 특검에 관한 임명 권한을 줄 이유가 없고, 특검제는 정규 검찰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때 채택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주덕(金周德) 변호사도 "특검제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기형적인 제도인데다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며, 다수당의 정략에 의한 특별검사임명요청이 있는 경우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법집행에서 정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특검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국(曺國) 서울대 법대 교수는 "상설적 특검제 입법화 논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권력형 비리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데서 일어난 것"이라며 "특검제는 제한적 범위의 수사대상을 제한적 시간내에서 수사하기 위한 것이기에 법무장관의 수사권 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설적 특검제가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에 반박했다. 한상희(韓尙熙) 건국대 법대 교수는 "현재의 부패방지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이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확대.개편한 뒤 이 기구가 항시적으로 고위공직자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되 특검이 임명되면 이 수사처가 특검의 지휘, 감독 하에 편입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