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나 건어물을 대량 수입한 뒤 소량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서울시내 식품소분(小分)업소의 19% 가량이 수입원을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3∼14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시내 식품소분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총 186개 업소중 19.4%인 3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역별로는 시설기준 위반 20곳, 표시기준 및 건강진단 위반 각 6곳, 기타4곳 등이다. 점검 결과, 중구 S유통과 송파구 H식품은 수입 해바라기씨와 땅콩 상품의 수입원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건포도 수입판매업체인 송파구 J물산 등 6곳은 상품에 수입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중랑구 D업체 등 6곳은 종사자들이 매년 받도록 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강남구 A업체 등 20곳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시설을 임의로 철거했다적발됐다. 시는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자치구에 시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