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 -퇴직연금제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로자도 적용 -파업으로 인한 직권중재회부 지양 -산별교섭 유도 -단시간 근로자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근로자 사유 있을 때만 고용,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못해 -주5일 근무제 4월 국회통과 추진 -외국인 고용허가제 상반기 입법통과 추진 -2007년 복수노조대비 안정책 마련 -손해배상.가압류 남용방지책 강구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 -매년 30~40만개 일자리 확보 ----------------------------------------------------------------- 노동부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은 노동계의 활동 폭을 넓혀주는 노사관계 제도구축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해소로 요약될수 있다. 특히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 노동부는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권중재회부 자제와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이 노동계쪽으로 대폭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방적인 힘의 이동은 자칫 노사협상을 앞둔 산업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릴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도 개혁 노동정책이 노사갈등을 부채질할 뿐 노사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 노사 힘의 균형 이동 예고 =노동부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토대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조항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손쉽게 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노사갈등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산별교섭 유도를 위해 4월중 산별교섭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부.분회설립 신고 등을 제약하는 법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한마디로 산별교섭을 원하면 모두 가능토록 한다는 것으로 단위사업장 노사협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산별교섭으로 인한 갈등은 전체 노사분규의 66%를 차지했다. 또 단체행동권의 제한도 풀어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을 고려해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회부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중재제도가 적용되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범위도 축소된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압류의 범위 조정, 노조의 소명기회부여 등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2007년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실시에 따른 혼란에 대비, 교섭창구단일화, 조합원이중가입 금지 등 관련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의 남용을 규제하고 균등대우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부당한 차별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관련 법안을 마련, 차별시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부당차별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정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부당해고 등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체결도 의무화된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있는 특수고용직의 단결권보장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