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기록을 누락, 30대 피고인이 79일동안 옥살이를 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정모(30)씨는 1997년 한총련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인천지검으로 부터 구속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1999년 8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으며, 2000년 8월15일 잔형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 조치됐다. 인천지검 공안과는 이어 8월22일 집행과로 정씨의 사면사실을 통지했으나, 집행과에서 이를 누락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위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의해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인천지검은 서울지검에 정씨의 잔형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모르고 집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12월 당시 구속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보석허가를 받고도 보석허가된 당일부터 잔여형기 79일 채우고 지난 6일 형기종료로 출소했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형집행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던중이같은 사실을 확인, 정씨에게 통보하고 국가배상신청 절차를 알려 주었으며, 정씨는 배상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형사처벌과 함께 구상권행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