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법무부가 최근 범죄예방협의회에 법적지위를 부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인 데 대해 반대의견을 법무부측에공식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임의단체인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와 전국연합회를 법정단체로 지위를 변경,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운영경비.시설비 등에 대한 국가보조,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현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 축소방침에 어긋나는데다 범죄예방은 경찰의 고유업무로 활동영역이 중복돼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국가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며 "재정지원없이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경찰이 관리하는 자율방범대 운영과 비춰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범죄예방협의회 등을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