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 일괄정비를 지양하고 기업형.대형노점부터 집중정비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생계형까지 포함한 강제수거 위주의 획일적 정비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로불법점용의 규모.장소.형태별로 정비우선순위와 과태료부과액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본격화될 노점정비는 규모에 따라 2.0㎡이상 대형과 그미만인 중.소형으로 구분되며 타인을 고용하거나 2인이상이 운영하는 경우, 1명이 수개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기업형으로 지정된다. 또 노점 형태에 따라 가림막.테이블.의자 등을 갖춘 가설물 형태가 집중 정비대상이다. 시는 이들 대형.기업형 노점 단속에 들어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반복해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전역이 노점 절대금지구간, 상대금지구간, 기타구간 등으로 구분돼 우선 절대금지구간내 노상적치물과 노점부터 정비돼나간다. 절대금지구간은 왕복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변으로 보도.버스정류소 등 통행혼잡구간, 시장.쇼핑센터 등 다중밀집지역, 어린이.문화재보호구역, 도시미관 훼손지역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노상적치물과 노점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3만2천여건에 달했다"며 "특히 역세권 등에 대형 포장마차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 도로등 공공용물을 사유화하는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현재 노상적치물은 약2만5천여개로 점포앞 상품진열, 간판.파라솔, 철물.건자재등이 주종이며 노점은 약1만4천여개로 좌판이 46%, 리어카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단속과 함께 시청 건설행정과나 구청 가로정비담당부서에 설치된 노점상전업지원상담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공공근로 지원, 창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