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벌점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경찰청이 17일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후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으로 벌점 총점을 현행 1년간 121점 이상에서 60∼90점으로 크게 낮추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도 벌점 40점 이상에서 3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집행 기간 만큼은 2년 미만의 기간에 가산해 초보운전자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초보운전자의 경우 평균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미수강시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운전자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연 1회 교통안전교육을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했던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을 경찰서장에게도 허용했다. 또 승용차 창유리 암도기준인 현행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때'라는 주관적 단속기준 대신에 표준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해 객관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12장 168개 도로교통법 조문중 유사.중복 규정을 일원화하고 한자표현을한글화해 14장 165개 조문으로 줄이고, `신호기와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를 경우경찰공무원 신호에 따른다'는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을 모법인 도로교통법에 이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