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가구별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주차난을 덜기 위해 단독.다가구.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진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기존 1백30㎡당 1대에서 1백㎡당 1대,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백20∼1백5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백10㎡당 1대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할 때까지 연간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도심진입 차량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상업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주차상한제를 유흥시설이 밀집된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까지 확대토록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