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가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되면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허위청구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료계와 관계부처 등에 의견조회중이라고 밝혔다. 의겸수렴이 끝나면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50만원 미만은 1개월, 50만∼2백만원 미만은 2개월, 4백만∼6백만원 미만은 4개월, 1천만∼1천5백만원 미만은 7개월, 2천5백만원 이상은 10개월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한 진료비를 요구하다 적발됐을 경우 1차 적발때 자격정지 1개월, 2차때는 자격정지 3개월, 3차때는 자격정지 6개월을 각각 내리도록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