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생일상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자택에서 남편 B(54)씨가 만취한 채로 들어와 '일주일 전 내 생일상을 왜 차리지 않았냐'며 주먹으로 때리자 방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휘두르다 B씨 팔에 상처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