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과정중에 사용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로 나왔더라도 검사대상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면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은 택시운전사 이모(57.광주 북구 운암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 상대편 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5월23일 오전 2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흑석 4거리에서 승객 4명을 태우고 신호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를 진행하다 신모(37)씨의 화물 트럭을 들이받아 기소돼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