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에 앞장서온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이 담배를 유해식품으로 분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 관리,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식약청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심창구 식약청장에게 제안서를 보내 "담배를 기호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담배를 중독성 약물로 규정했고,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은 담배규제 권한을 FDA에 부여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흡연과 담배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나 국민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식약청에서 다른 식품이나 의약품을 관리하듯 담배의 생산, 포장, 광고 등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국내 법령상 담배는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청이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식품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으며 담배도 식약청이 규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식품관리 일원화 방안이 진전돼 담배도 식품으로 분류되면 그때는 적극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