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세풍'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19일 새벽 3시(한국시간)께 미국 현지에서 국적항공기(KE-038편)에 탑승하는 대로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키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의 신병인도팀 3명은 16일 오전 미국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19일 오후 4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검찰로 이송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97년 9∼12월초 세금감면 혜택을 미끼로 24개 기업에서 166억원을 불법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추가로 70억원을 더 모금했는지, 모금지시를 누가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3∼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출금대상 확대를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