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시행되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해 반드시 법 조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입영자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씩 단축해 육군.해병대 24개월,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단축키로 했지만 현행 병역법 18조에는 이미 육군.해병24개월, 해.공군 30개월로 규정돼 있다. 육.해군의 경우 법 규정보다 이미 2개월 더 복무했고 해군은 2개월 덜 복무해온 셈이다. 공군의 경우는 법 규정대로 실제 복무기간이 시행돼 왔다. 대통령 권한으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다. '현역복무기간 조정'에 관한 병역법 19조에는 대통령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시돼 있다. 대통령은 우선 국방상 필요할 때 1년의 기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중요 군사작전이나 연습 때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전체 병력 정원을 조정할 때도 6개월 이내 단축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8년 1.21 사태뒤 육군.해병대는 6개월 연장해 36개월로, 해.공군의 경우 3개월 연장해 39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을 늘인 바 있다. 역사적으로 최장 복무기간은 육군.해병의 경우 지난 53년과 68년의 36개월이고해.공군의 경우 68년의 39개월이었다. 최단 복무기간은 육군.해병의 경우 지난 93년 이후 26개월이었으나 올 10월부터 24개월이 된다. 해군은 지난 94년부터 28개월이었고 공군은 93년 이후 30개월이었으나 10월부터 각각 26,28개월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