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은 `환경부 정식인가 `첨가제 등록' 등의 광고를 하고 있는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3일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첨가제 제조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받은 사실을 환경부의 제조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광고해 일반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세녹스 등 첨가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광고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면서 "현재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허가.신고.등록 제도가 없지만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1% 미만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