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 해결로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주 5일 근무제,비정규직 기본권 보호 등과 함께 올해 '춘투(春鬪)'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노사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고 조합비에만 40% 가압류를 결정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업장 노조도 회사측과의 향후 임단협에서 똑같은 기준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두산중공업 사태를 선례로 삼아 노동 3권 관련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 노조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은 63개소 5백77억원, 가압류는 64개소 1천3백억원에 이른다. 노동계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신종 노동탄압 도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하는 합법적 자구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이 아닌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손배소송.가압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변질돼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계기로 다른 사업장의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노총은 민변 등과 함께 손배.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쟁의가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극적 손해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간부나 조합원이 아닌 노조가 지는 것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4일 '단체협상 체결지침'을 발표하고 파업과 관련해 손배.가압류를 계속 활용토록 했다. 경총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은 손배.가압류 방침의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라며 "손배.가압류 방법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사측의 최후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