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2일 지난 97년 9월 금품을주고 아들의 카투사 입대를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부하직원을 통해 800만원을 병무청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사실이나 부모된 마음에서 성의표시를 한 것일 뿐, 대가를 바란 청탁은 아니었다"고주장했다. 선고공판은 3월25일 오전10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