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운데 신원확인 사체의유족 인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검.경과 중앙특별지원단.사고대책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지하철 참사 관계기관은 10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사체 신원확인 기준과 사체 인도절차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과수는 미확인 사체에 대해 유전자 감식, 신체특징 확인 등을실시한 뒤 대검 유전자 감식실의 감식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이를 합동수사본부, 사고수습대책본부, 유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080호 전동차에서 발견된 사체 가운데 1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30여구에 대해 이번 주말께 신원확인을 통보하고 유족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또 합동수사본부는 국과수로부터 신원확인 통보를 받은 후 일괄 변사발생 보고로 문서작성 절차를 최소화하고 검찰도 통상의 변사보고 지휘 절차와는 달리 신속하게 일괄 변사 지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유족측의 의사와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구체적인인도 시기와 장소, 절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체 인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으나이번 사건처리에서는 이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