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활동, 작업환경 등과 관련된 급만성간염, 독성간염 등 간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그동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신설된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종이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돼 발생한 간질환은 물론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에 감염돼 생긴 간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회사 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지만 개인적 사유로 인한 상습적 과음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은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양약, 한약, 건강식품, 녹즙 등 미검증 물질 사용으로 인한 간질환, 과체중 및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근 업무상 재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간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화상, 한진,피부염 등 직업성 피부질환과 염화비닐,타르,망간,수은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진폐증 합병증의 범위에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추가했다. 또한 간병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간병인의 자격 기준에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 향후 간병료를 지급할 때 무자격자 보다 우대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