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실종자들의 사망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원회'가 10일 구성돼 실종자 처리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앙특별지원단(단장 김중양)과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윤석기)는 이날 오전 대구시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준곤(48)변호사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친후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승인을얻었다"고 밝혔다. 김 중앙지원단장은 "김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판단력이 빠르고 강직한 인물"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심사위원회는 지원단과 대책위측에서 각각 7명을 추천했고 위원장은 양측이 공동 추천해 국무총리가 선임했다"고 소개했다.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14명 가운데 중앙지원단이 추천한 위원은 ▲곽정식 경북대 교수(법의학) ▲이원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장▲대구시의사회 소속 서경진 박사 ▲서재익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 안전조사과장 ▲임규옥 변호사 ▲이현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류승기 신부 등이다. 또 대책위측이 추천한 위원은 ▲이재용 덕영치과병원 부원장(전 남구청장) ▲이광우 상주대 교수(화재전문가) ▲남호진 변호사 ▲ 김태일 영남대 교수 ▲이정선 대구여성회 회장 ▲법타 은해사 주지 ▲정경호 영남신학대 교수 등이다. 이에따라 이 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북부소방서에서 첫 회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사망인정 기준과 의사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한 뒤 실종자들에 대한 개별인정사망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양측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의 선임에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실종자 인정 기준과 방향, 범위 등에 대한 개괄적인 기준이 마련된 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책위의 의견이 폭넓게수용된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이 전 남구청장을 위원으로 추천한 배경과 관련, "위원의 소속 정당과 지위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일처리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와 일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배경을 일축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