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대표 김근)가 자사기사를 무단 도용해온 미계약 언론사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사불법도용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0일 자사 기사 무단 도용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된 경기 부천의시대일보, 경북 포항의 경상매일, 경남 진주의 신경남매일 등 3개 미계약 지방신문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이들 3개사와 광주광역시의 전남매일을 관할지 검찰청에 별도 고발조치했다. 연합뉴스가 자사 기사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인손배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지적재산권위원회 정지억 위원장은 "이번 법적 대응은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언론사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단전재 관행에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그동안 전재료를 내고 기사를 이용해온 계약사를 보호해 건전언론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측은 이와 별도로 기사 무단 도용을 일삼아온 10개 미계약 언론사에 대해 `기사 무단 도용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일제히 발송했다. 연합측은 경고장이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라고 설명하고 이들 9개언론사가 기사 도용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고장에 근거, 곧바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의 대상이 된 언론사들은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는 물론 외신, 사진,북한 중앙통신기사 같은 출처가 확실한 기사까지 무단전재하면서 버젓이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사용하는 등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양식마저도 저버리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측은 전했다. 연합측은 2000년 이후에만 미계약 기사 도용 언론사들에 자사 기사 무단전재 금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6차례 보내고 계약 체결을 종용했으나 이들 언론사는 상호(제호) 변경 등의 수법으로 계약을 기피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합측은 작년 하반기 지적재산권위원회를 발족, 기사 도용 실태를본격적으로 조사해왔으며 이번 법적 대응을 앞두고 주요 로펌과 법률 검토 작업을벌여왔다. 로펌측은 `연합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돼야 하며 전재계약 없이 기사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연합뉴스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자사 기사 무단 도용 관행을 뿌리뽑는 한편 법원의 판례가 확보되는 대로 유사사례에 대해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무단 도용 사례가 적발된 뒤에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대표자를 바꿔가며 도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끝까지 추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 아래 사내 게시판에 `기사도용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연합뉴스는 지적재산권위를 당분간 상시기구로 운영하면서 미계약 오프라인 매체 외에 온라인 매체의 기사 도용 실태도 조사해 자사 기사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주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