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의 전선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건축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감전사했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 5단독 김영진 판사는 4일 북구 양정동 G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G산업에 1천15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설치한 11.6m 높이의 전신주 고압선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전선만 외부로 노출돼 있다"며 "이는 한전의 공작물 보존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전신주 인접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숨진 것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원, 피고가 공동불법 행위자로 근로자와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G산업은 지난 2001년 5월 남구 무거동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이모(40)씨가 2층 슬라브 외부 비계 조립작업을 하다 전신주 고압선에 감전돼 숨지자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